헌재, 다음주 탄핵심판 변론준비..."소추사유 선별심리 안한다"

2016-1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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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끝나면 변론기일 정할 예정

헌법재판소 DB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탄핵심판을 하게 된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다음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같은주에 지정한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중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일각의 주장처럼 일부 사안만 떼내 조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준비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법상 헌재는 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는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준비절차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각각 낸 바 있다.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만 보냈다.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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