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기분 자동차세 44억원 부과

2016-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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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3만5890건에 4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으로 나눠 고지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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