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총 11명이며 도시창조 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1명과 도시경관,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분야의 대학교수, 울산광고협회장, 울산건축사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주요 심의사항은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지정의 완화 및 강화 △전기사용 광고물과 옥상간판 설치지역 제한 및 완화 △지주이용 및 옥상간판인 가림간판의 표시방법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고시내용의 취소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혁신도시 등 6개 특정 지구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와 원도심지역 특정지구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 2건을 심의했다. 내년엔 심의안건 발생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