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제3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은 총 11명이며 도시창조 국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1명과 도시경관,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분야의 대학교수, 울산광고협회장, 울산건축사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주요 심의사항은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지정의 완화 및 강화 △전기사용 광고물과 옥상간판 설치지역 제한 및 완화 △지주이용 및 옥상간판인 가림간판의 표시방법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고시내용의 취소 등이다 관련기사울산시, 일반산단 안전관리계획 수립…20개사업 44억원 투입울산시, '신호등 위치까지 지도에'…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선정 위원회는 지난해 혁신도시 등 6개 특정 지구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와 원도심지역 특정지구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 2건을 심의했다. 내년엔 심의안건 발생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울산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