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5년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아파트 신규 분양자는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60~70% 수준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토록 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만기 3년 이상 및 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매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대상 주택가격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된다.
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 없이 최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다 납입했어도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인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K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오프라인에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면서 아낀 비용으로 중·저금리 대출, 고금리 예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보고, 원한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 제도도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타 운영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