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경영 추궁 변호사에 '소송대리인 워크숍' 개최

2016-12-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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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서울 사옥에서 금융회사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전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불법·부실 경영으로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대주주·대표이사·감사·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심층 재산조사로 발견한 부실책임자의 은닉·이전 재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책임재산을 확보·회수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 중인 변호사들이 참석해 올해 주요 소송사례와 판결 경향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각자의 소송 수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승소율 제고와 회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예보 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와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0월 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원 중 417억원을 회수했으며, 계속 진행 중인 소송(1733억원)이 확정되면 회수액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올해 회수한 금액은 지난 한 해 회수액(124억원)보다 1.5배 많은 182억원에 달한다.

예보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그간 수행한 소송 노하우·쟁점 공유 등 소송대리인과의 소통 강화 및 전담인력을 통한 현장 소송지원 등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부실경영 책임을 추궁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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