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주말 동안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을 포함한 재판관 대부분이 출근하는 등 본격적으로 심판 준비에 착수했다.
11일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소장과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해 이 사건을 검토했다. 박 소장과 강 재판관은 각각 탄핵심판의 재판장과 주심 재판관이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자 출국했다가 10일 서둘러 귀국한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출근했다.
그는 "아직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해 마저 기록도 보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출근했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어제 오후 4시 귀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해 기록을 들여다봤다.
박 헌재소장도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출근했다. 그는 재판관회의 등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재판관들이 주말 이틀 동안 출근하면서 헌법연구관 등 헌재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에 시설경호 강화를 요청하는 등 청사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대 1개 중대가 출동해 헌재 주변을 경호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씨 등 구속기소 된 대통령의 공범은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재단 모금 등에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증거조사가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이뤄져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은 판사 출신 중 선임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절차인 점, 엄격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소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피소추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한다는 점 등에서 일차적으로 형사소송 법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