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