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12/09/20161209145327922740.jpg)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과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 당시 미소를 지었던 모습이 다시금 화제다.
최근 YTN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모습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을 올렸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하에 탄핵 '찬성' 193표 '반대' 2표가 나와 통과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중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하지만 그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렇게 좋아하더니…벌 받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편, 9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234명이 찬성표를, 56명이 반대표를 꺼냈다. 이에 정지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앞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