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겨울철 건설공사 품질관리·사고예방 논의

2016-12-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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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대책회의 개최…3억 원 이상 공사 중지 대상 사업 등 점검

▲동절기 건설공사 품질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책회의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동절기 건설공사 품질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 건설 관련 부서 담당자와 전문가 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에서는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65개 사업(1조 506억 원) 중 공사 중지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공사 품질 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동절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시공 금지, 다짐 작업 중지 등 관련 규정 준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나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해야 하는 만큼, 건설인 안전을 지키고 건설업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일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예산집행 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단축됐고, 겨울철 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계속공사 사업은 조기에 공사를 중지하되, 추후 단년도 사업은 11월 이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하 4℃ 이하로 내려가는 동절기에는 공사 진행이 어렵고, 자재의 품질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중순경 공사 중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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