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권한 대행으로 힘 커진 황교안…국정표류 장기화

2016-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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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자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연합]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내각을 다잡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대국민담화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야권에선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추천총리'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 데 따른 법률적 논란이 있는 데다 국정 타워 실종, 새누리당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황 대행은 앞으로 국정 전반을 챙기게 되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총리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 프로세스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총리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아무런 상황도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식적인 보고의 형태는 아니라고 해도 외교·안보 사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알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고, 박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는 경우 국정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에게 국정의 주요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당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보다는 정책실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업무 상황을 알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청사에 출근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는 약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이준식 사회부총리 등 모든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내부 회의도 활발하게 가동됐다.

총리실은 지난 8일 오전 황 총리 주재로 실장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간부 티타임을 가진 데 이어 8일 저녁에도 또다시 간부 티타임을 열었다.

또 9일 오전에는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직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총리실 간부들을 소집해 티타임을 하며 탄핵표결 이후의 상황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이날 일절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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