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융자금의 지원 규모는 15억 원이며, 농식품부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농협은행이 함께 추진한다.
특별 융자지원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태풍 '차바'로 인한 농작물 및 농축산시설 피해 농가다.
농가별 융자지원 금액은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전액이, 농작물 피해농가는 농가당 피해면적×품목별 2회전 소요경영비, 농축산시설물 피해농가는 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에 1년 연장 가능하며, 이자율은 고정 2.5%와 변동금리(10월31일 기준 0.99%, 6개월 변동) 중 선택이 가능하다.
피해농가는 특별융자금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 및 구‧군의 확인을 받아 대출취급 기관(조합)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