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초읽기'…대통령 구속도 가능해졌다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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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되면 구속수사 가능"

박근혜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그동안 '불소추 특권'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파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이날 특검팀은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 등 10명의 추가 파견검사 명단을 발표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 위주로 꾸려진 2차 파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이지형(33기)·최재순(37기) 검사, 서울남부지검 조상원(32기) 검사, 인천지검 배문기(32기) 검사, 광주지검 이방현(33기)·김해경(34기) 검사, 울산지검 강백신(34기)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35기) 검사, 대구지검 호승진(37기) 검사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검과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갖고 곧바로 윤석열(23기) 수사팀장 등 10명의 1차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 검토에 합류했다.

수사팀 구성을 완료한 특검팀은 내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 입주와 함께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으로 대기업 수사를 담당할 팀을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과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불소추 특권 또한 보장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박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돼도 특검팀은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가 특검 기간이 만료되기 전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특검은 내년 2월 28일에 1차로 기간이 만료된다. 대통령의 허가에 따라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다면 같은해 3월 30일에 최종 만료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정황이 드러난데다 뇌물죄를 포함한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특검팀은 헌재의 최종 파면 결정이 나기 전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특검 기간이 끝나기 전,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만 내려준다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며 "헌재가 언제쯤 최종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강제수사 여부가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B부장판사도 "헌재의 최종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소환조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충분히 특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헌재가 최종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헌재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국회 탄핵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까지 2개월이 걸렸다.

전관 출신 C변호사는 "헌재도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려고 하겠지만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심리를 끌 수 없기 때문에 두세달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이렇게만 된다면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헌재의 최종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박 대통령 대면·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데다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1998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보장한 헌법 84조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규정된 것일 뿐이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박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국정수행’이라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기 힘들 전망이다. 오히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가 정지됐으니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할 명분을 쥐게 되는 셈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검찰수사 때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핑계로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해왔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탄핵사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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