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모습이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2월 8일자로 마감후, 2017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내년 1월중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 좋은 효과를 거두어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