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전경.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에서 50가구 이상 증축을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면서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잠원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에 위치한 건축 연한 15년을 넘긴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정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본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서초구 잠원한신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목화아파트, 용산구 이촌동의 현대맨숀 등 지어진 지 15년을 넘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없어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불가능했다. 증축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시는 내년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