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아이클릭아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7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 김씨 등 2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식을 매매하도록 해 5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회사 내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참석자로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중대한 위반을 했고, 김씨는 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에도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