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도시가스 직수입업자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우회입법'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을)은 정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스 도매시장 민영화 우려, 대기업 특혜 등의 이유로 좌절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에선 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수급관리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한국가스공사에게 판매, 직수입자간 물물교환, 해외재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사항으로 논의한 정책을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하려는 것은 반대의견으로 인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회입법' 하려는 꼼수이고,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산업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르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하나 산업부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입법예고안을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았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법 개정사안으로 심사한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질타하고 "국회법의 절차도 무시하고 산업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고 몰래 추진된 이번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하고 추후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경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법예고안을 산자위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못한 것도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다"며 추진 절차 상의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후 3당 간사의 협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