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표준코드시스템 개편 및 부여 수수료 징수

2016-12-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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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 증권 표준코드 신청·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신청절차 간소화,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표준코드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비용 보전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는 표준코드 부여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표준코드 신청자는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을 뜻한다. 증권을 유통·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 및 해당 증권의 이해 관계자들은 표준코드 이용자에 해당한다.

증권 발행 시 표준코드 발급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증권의 매매, 예탁, 관리, 결제 등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표준코드는 국제증권식별코드로 통용돼 급속히 증가하는 글로벌 증권거래를 촉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개편은 표준코드 신청·이용자 편의 제공 및 표준코드 발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면
적으로 이뤄진다.

표준코드 신청 정보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표준코드 발급의 즉시성을 확대함으로써 증권 상품 정보의 정합성 증대 및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또 Log-in 시스템을 도입하여 증권 정보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별 관리를 통한 운영리스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측은 이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증권 상품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 상품 정보 신뢰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인력 운용 등의 비용 보전 차원에서 표준코드 발급 건당 1만원∼2만원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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