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국회[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9일,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안 되고 국회 앞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것은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본회의장 내에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며,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본회의장 내에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며,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