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조례에서 정한 도의 주요정책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달 21일 접수된 오라관광단지 도정정책토론 청구서(3127명 서명, 청구인대표 문상빈)에 대해 지난 6일 관련 일건서류를 청구인 대표에게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서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에서 정한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 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민간이 주체가 돼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 사업은 조례에서 정한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