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의 기초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화재 피해 예방하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0-1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모(57·여)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효과적인 소방시설” 이라며 “내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