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2013년 11월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조경공사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 A사에 직접공사비 합계액인 22억25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적은 13억7800만원에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금액의 37%에 달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깎아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위탁한 것이 포착됐다.
유승건설은 9억여원 자재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하도급금액을 낮게 책정했다며 이런 내용이 명시된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처에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사에 ‘모든 자재 비용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확인 각서를 쓰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유승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 상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며 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이면 계약을 통해 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