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불법시위'하면 법원서 가중처벌... 내년 1월 15일부터

2016-12-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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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복면 등으로 얼굴 등을 가린 채 폭력행사·점거 등 불법시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5일부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동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제76차 전체회의를 열어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정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권고영역 안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양형 권고영역은 특별 가중 및 감경 인자 유무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권고영역은 감경 권고영역인 '징역 8개월 이하'나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 권고영역인 '징역 1년∼4년'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복면 착용 외에 특별 양형인자가 없다면 기본 권고영역 내에서 양형이 정해진다.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일부에선 복면 등 착용 여부를 '특별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일반 양형인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양형인자로 정해졌다면 복면 착용만으로도 양형 권고영역이 '징역 1년∼4년'으로 한층 높아져 처벌 강도가 세진다. 일반 가중 인자보다 배 이상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양형위는 대신 범행동기에 따른 특별 가중·감경 인자를 추가했다. 우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 가중 인자로 적용해 가중 처벌한다.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도 특별 가중된다. 반면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간주해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한다.

양형기준 수정 논의는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복면 시위자 처벌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양형위는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복면 착용을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반 양형인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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