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페이스북 [사진 출처: 대법원 페이스북 캡처]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2일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