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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 딸 정유라의 고교 졸업이 취소된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에 고3 담임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가 졸업한 청담고등학교 특정감사 최종결과 브리핑에서 정유라의 졸업 취소를 결정했으며, 관련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유라가 3학년이던 2014년 공결 처리 141일 중 최소 105일에 해당되는 공결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대한승마협회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중 62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3.24~6.30)과 43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2014.7.1~9.24)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유라는 3학년 당시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의 신분상 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