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사진=지혜로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경기가 널을 뛰어도 부동산 투자는 늘 '핫'하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주부, 학생들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만 그들 대부분은 당장 눈 앞의 수익만 생각하고, 정작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
700여 만원으로 낡은 빌라를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13년간 다양한 투자 방식을 섭렵한 저자 김동우는 현재 약 80채의 부동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 커뮤니티에 '세금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 책은 △1장 '세금 지혜롭게 절세하기' △2장 '이것만 알면 부동산 세금이 쉬워진다' △3장 '취득 및 보유 시 필요한 세금 제대로 알기' △4장 '절세 기술의 핵심 양도소득세'로 구성돼 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세금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는 저자는 "기본적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와 경매 컨설팅 비용은 내용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했거나 유치권 해결을 위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까다로운 부분도 몇 가지 증거 서류만 제출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재미있는 책이지만, 전문가들도 다시금 눈여겨봐야 할 '절세 전략서'이다.
280쪽 | 1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