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도축장 가운데 포유류(소·돼지) 도축장이 17곳, 가금류(닭·오리) 도축장이 10곳이었다. 포유류 도축장은 지난해보다 9곳 감소하고 가금류 도축장은 2곳 줄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역시 지난해 31건에서 17건으로 감소했다. 집유장의 경우 62개소 가운데 6%(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집유장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HACCP 전면 의무화로 소규모 집유장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적합 작업장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 대해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재평가를 할 방침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각 시·도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HACCP 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과 집유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수 도축장 7곳(김해축산물공판장·민속엘피씨·음성축산물공판장·부경축산물공판장·하림익산공장·하림정읍공장·주원산오리)과 집유장 2곳(부산경남우유 제1생산본부·서울우유 안산집유장), 우수지자체 2곳(강원도·전라남도) 등에 장관상을 수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