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2015년 학습교구 분야 전체 특허출원은 연평균 6% 감소했으나, 코딩교구 분야 특허출원은 2011년에 4건에서 2015년 2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해 다른 학습교구에 비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코딩교구 관련 특허를 살펴보면, ‘블록형 코딩교구’와 '장치형 코딩교구’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형 코딩교구’는 유아나 어린이도 쉽게 코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컴퓨터언어’를 레고블록이나 낱말카드 같은 완구로 형상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앞으로 이동 블록’과 ‘90도 회전 블록’을 순서대로 조립하면, ‘앞으로 이동한 후 90도 회전하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런 종류의 코딩교구를 이용하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 등 장치의 움직임으로 코딩 결과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코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재미를 높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코딩 교육이 초·중·고에서 의무화되면서 코딩 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코딩교구 시장이 확대되고,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과 제품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크래치(scratch)나 아두이노(arduino) 등 오픈소스(Open Source)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특허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