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리한에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한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7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받고 60일이 지난 뒤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리한은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한은 공정위 사건 심사 과정에서 미지급 어음할인료 전액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