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분쟁조정·소송이 용이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원인이 판매 실적과 연동된 보상 체계라고 보고 인센티브 체계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역할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해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성과평가지표(KPI)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과 청취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를 요구하면 일정기간 내에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제도 오·남용 방지 등 차원에서 분쟁조정·소송수행 등의 권리구제와 그 준비를 위한 목적 등으로 행사를 제한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금융거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 지침 마련 의무도 부여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주가연계펀드(ELF) 등 파생연계 금융상품, 후순위채권 같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상품은 고령자에게 가입 권유를 자제하도록 했다. 가입을 권유할 때는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 접근성도 높아진다. 금융회사의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를 마련하고 점포별 전담 직원도 배치하도록 했다. 핀테크 등에 대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칙도 규정했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판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회에서 회사별 민원건수, 소송현황 등 소비자보호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