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조건부 행진 허용에 반발한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었다.
이달 29일까지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경복궁역 교차로 사이는 퇴진행동이 계획한 대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참가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인도로 행진하는 것만 허용되고 차로로 이동하는 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