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 70%대까지 올랐다 점차 낮아져 1994∼1995년 45%로 내려간뒤1996∼2001년 40%가 됐다.
이후 2014년에는 최고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져 올해까지 유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000명이다.
최고세율은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이 각각 적용받는다.
세수 효과는 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의 세 부담은 200만원,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000만원씩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