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율규제 및 재정 지원의 근거, 자율규제 준수에 따른 면책 범위 등을 반영함으로써 그 지위와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방향성' 세미나를 열었다.
강원대 정정화 행정학 교수도 "모든 인터넷신문이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참여 언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심의 기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매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자율규제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제재가 병행돼야 자율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키트리 공훈의 대표는 "IAB(Interactive Advertising Bureau)에서 새로운 광고형식으로 정의했다"면서 "네이티브 광고의 요건으로 '광고주의 실명 고지' '언론사에 의한 광고내용의 사실 확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댓글 등 독자의 참여'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측정' 등 네 가지 주요 요건을 내세웠듯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율심의기구도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IAB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네이티브 광고를 인터넷광고 분야에서 사실상의 국제적 표준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