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2일 학교법인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유라 양에 대해 영구퇴학, 입학취소 처분을 하고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체육과학부 교수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현재 검찰수사 중으로, 수사 절차 종료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유라 양에 대해서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를 이유로 영구 재입학을 불허하는 퇴학조치를 하고 입학 취소를 했다.
입학취소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학교에 입학 및 학사관리 제도 관련 제안 사항으로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를 요청하고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화여대의 입학 및 학사관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돼 왔으나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결과 2014년 10월 18일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전형에서 아시안게임 참가자 몇 명이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입고 왔으나, 정유라는 청담고 교복을 입고 금메달을 케이스에 담아 지참한 채 면접전형에 임한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전형 전 면접위원 O.T.에서 당시 입학처장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다”라고 발언하고 정유라 양이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휴대하는 것을 용인한 점 등은 면접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면접전형 절차에서 면접위원들 상호 간에 면접 대상자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면접위원인 체육과학부 교수의 주도로 과락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의 독립적인 심사에 영향을 미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에서 입학처 관련 교직원 또는 면접위원들이 정 양 합격을 위해 사전에 의논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입학처는 정유라의 지원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채점 기준의 공정성을 심사했고, 당시 입학부처장은 입학처장의 면접위원 O.T.에서의 발언을 제지하며 면접위원들에게 독립적인 채점을 강조했으며, 관행에 따라 진행된 과락 대상자 선정에서조차 면접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면접전형 절차에서 면접위원들이 계획적으로 정 양의 합격을 의도했다고 볼 만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면접위원들이 지원자들의 서류평가 점수를 알지 못했으며 면접과 서류점수의 상관성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면접위원들 사이에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 평가 결과표에 따르면, 면접 점수가 170점 이상인 지원자가 9명이며 면접위원들이 정 양을 합격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6명의 면접점수를 아주 높게 주고 나머지 지원자들의 점수는 낮게 주었어야 하는데, 9명의 점수가 나머지 지원자들에 비해 아주 높아 면접심사에 있어 특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체육과학부가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등에 관한 공식 문서가 있는 경우 출석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고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대체 과제물 등을 받아 학점을 부과해 온 점은 인정되지만, 정 양의 경우 2016학년도에 김모 학장의 요청에 의해 증빙서류 없이 출석을 인정하고 대체 과제물 없이 성적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가 이뤄졌으며 단지 패션쇼를 참관했을 뿐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 교과목의 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담당 교수가 정 양 본인이 사후 레포트를 제출한 것처럼 악세사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에서 정 양이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기말시험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응시하게 한 것은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교가 온라인 과목 수강에 대해 학생이 직접 접속하는지 여부등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담당교수가 오프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