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전날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야당에서 중점 추진중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협상은 정부 지원의 누리과정 예산규모와 연계돼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표 500억 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야당이 독자적인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