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등을 포함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인허가 등록 등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된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를 예고했다. 관련기사10월 車보험 손해율 평균 85.2%…전년 동월 比 3.7%p ↑예보,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연차총회 참석 #금감원 #생보사 #자살보험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