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은 서울리거에 상호 및 로고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휴젤이 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서울리거가 휴젤과 영업상, 경영상, 계약상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휴젤의 상호 및 로고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휴젤과의 관련성을 표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휴젤의 상장사실 등을 게시한 점이었다.
휴젤은 서울리거 측에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서울리거 측이 계속하여 휴젤의 상호와 로고 등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유일한 대응수단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며, 서울리거가 소장을 송달 받은 뒤 웹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추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공함에 따라 본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