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신청사 입지 평가점수에는 최종 반영되지 않더라도 군민들의 기초 의향을 파악하고 또한 그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등과 관련하여 군민 여론 변화 추이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대상 인원은 읍면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하여 1,000명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항목은 거주지와 연령, 성별을 비롯하여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호 지역과 선택 이유를 묻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 후보지 평가시 평가단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