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전반적인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자들이 개인 간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부동산 신탁 공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016 예금보험공사 부동산투자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신청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해룡 강남경매학원 원장이 ‘알기 쉬운 공매교실’을 주제로 부동산 신탁 공매에 대해 강의했다.
경매는 일반인들이 부동산투자에 가장 손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일반인들의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몇 년 사이 경매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90.1%로 지난 2001년 경매통계가 작성된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원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낙찰가율이 아파트 기준 약 5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며 “최근 경매 시장은 과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 시장의 경쟁률이 치열해질수록 신탁 공매는 일반 경매에 비해 덜 알려져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이다. 신탁 공매는 법원 경매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마지막에 신탁사와 매수자가 계약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신탁 공매가 안전한 이유는 신탁사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사가 처분까지 맡기 때문이다. 경매 물건도 각 신탁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탁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다. 정 원장은 “신탁 공매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을 마무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채권 징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신탁 공매에 뛰어들기 위해선 투자의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인지 값이 떨어진 물건을 제 값에 팔아 차익을 노리는 차익형 부동산인지 투자자들이 목적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무조건 신탁 공매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신탁공매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법원 경매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불법점거자들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신탁은 불가능하다.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