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을 이용해 시험공부 및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조성하거나 입주민의 예술·창작 등 각종 창의적 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00만원까지 시설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고 유용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동별대표자 선출 및 단지 내 주민투표 등에 입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를 하거나 입주민 상호간 친목도모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각종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청주시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고 반영해 시의회 의견 등을 거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에 관련 의견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0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