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다음 달 1일부터 민원 이용 편의를 위해 등록원부, 우선권증명원 등 12종의 증명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증명서류를 발급받고도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데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은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의 오른쪽 상단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표기된 부분을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인식시켜 관련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와 노인 등이 증명서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산업부·특허청 지식재산 포럼…업계 "정부 선제 대응해야"특허청,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음성서비스 #증명서류 #특허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