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권장 금액은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단체) 5만원 이상이다.
가까운 금융기관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납부 또는 신용카드·휴대폰 결제도 가능하다.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회비를 납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에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적십자 회비는 사회봉사활동,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적십자활동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