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를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변회의 신청을 받은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김영춘 의원 "최순실사태 권경유착의 40년 막장극"최순실 국조특위, 김신 사장·조인근 전 靑비서관 증인 채택…장충기 제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우병우 #수임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