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재난안전과 박경환 소방위
약속시간은 다가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마음만 초초해졌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집에 화재가 났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시민의 신고를 들으며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마음도 꽉 막힌 길이나 아무렇게나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출동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마음이 초조해 지는것도 위와 똑같은 심정이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반면에 선진 교통문화를 꿈꾸는 우리 현실은 아직도 제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로인해 교통문화 개선을 바라는 맘에서 의왕소방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운동이다. 골든타임 5분, 소방차가 날아갈 수 있는 모세의 기적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왜 골든타임을 소방서에서 강조하는지 운전자 여러분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5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대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화재발생 5분 이내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또한 구급현장에서 심정지 응급환자의 경우 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생존율이 25%미만으로 급감한다. 짧은 시간 5분은 어느 누구에겐 평생 긴 시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사수하는데 운전자의 배려가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골든타임 5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 도착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린 구급차,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차량들,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들까지 있다. 또 야간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와 이면도로 양방향 주·정차행위, 도로모퉁이 주차, 소화전 앞 주차 등으로 출동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올 2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긴급자동차 미 양보에 따른 과태료를 인상했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악의적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제도적 규정에 앞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랑의 실천이며, 위급상황에서의 1분 1초가 내 이웃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올 때 먼저 비켜주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아름다운 배려가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