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 해양오염 사고 급증 ‘속수무책’

2016-11-28 11:07
  • 글자크기 설정

- 지난해 15건 발생 18㎘ 기름 유출 ... 66% 부주의 사고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해 충남 서해안 해양오염 사고가 최근 5년 평균 8건의 2배가량 발생,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5톤 이하 소형 어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건 중 2건이나 되지만 지자체가 교육․훈련 계획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28일 충남도와 태안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해양오염사고는 총 40건이 발생했으며 기름 유출량은 총 35㎘에 달한다.

 발생 연도별로 보면 2011년 8건(9.7㎘), 2012년 2건(0.1㎘), 2013년 11건(3.7㎘), 2014년 4건(3.9㎘), 2015년 15건(18.0㎘) 등이다.

 오염원별로는 화물선 3건(0.33㎘), 유조선 3건(8.09㎘), 어선 23건(13.55㎘), 기타선 7건(10.74㎘), 육상 2건(2.70㎘), 기타 2건(0.10㎘) 등이다.

 오염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5건, 선박 파손이 7건, 기타가 4건, 해난사고가 3건, 고의사고가 1건이었으며 지난해 총 15건의 사고 가운데 10건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됐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부주의로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들 사고를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양오염 방지 관리인 교육․훈련은 유조선의 경우 150통 이상, 이외는 400톤 이상에만 실시할 뿐 일반 선박 및 어선에 대한 해양오염 방지 교육․훈련은 근거 부재로 교육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국민안전처의 검인을 받아 실시하는 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대상선박은 유조선 150톤 이상, 유조선 외 선박은 400톤 이상에만 적용되고 소형 어선의 경우 오염비상계획서 작성 제외 대상이다.

 여기에 실제 해양오염이 발생해도 지자체에는 방제 자제는 물론, 방제 약품도 구비할 수 없어 무대책일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도내 등록 어선은 총 6091척이며 이중 5톤 이하는 4820척에 이르는데 이들 선박 및 어선에 대한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 근거 부재로 교육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어선이 전복 또는 침몰돼도 방제 자재 및 약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최근 정부에 어선 등 소형선박에 대한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 의무화 근거 신설 필요성 제기와 함께 지자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재 및 약제 비치기준 마련 및 예산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