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억 리베이트 제공…금감원, VAN 5개사 수사 의뢰

2016-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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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감독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가 발견된 5개 부가통신업자(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대형가맹점에 총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 의뢰는 VAN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시정키로 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으로 대형가맹점이 POS나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는 경우 VAN사나 밴대리점으로부터 보상금·물품 등을 지원받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4년 VAN사 관련 전담 감독(4명)·검사팀(4명)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기존 8명에서 올해 10명까지 늘려 감시를 강화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신설된 전담 검사팀을 투입, 자산 규모 상위 8개 VAN사를 대상으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VAN사와 소속 밴대리점(가맹점모집인)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적이고 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점검한 8개사 중 5개 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에 수사 의뢰 혐의가 없는 1개사와 검사결과 처리 중인 2개사는 제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했다. 처리 중인 2개사를 포함해 1사당 약 24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셈이다.

일부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감독원]


우리나라 카드시장은 표면적으로는 가맹점, 카드사, 회원으로 구성된 체계이면서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VAN사가 참여하는 구조다. 가맹점이 밴사나 밴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밴 수수료 및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등에 반영돼 가맹점 전체의 수수료 구조가 왜곡된다. 궁극적으로 가맹점의 부담도 늘어난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시장점유율 상위 5개 VAN 5개사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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