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1~2016.9)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보면 예식예정일 29일전 이후 35.6%(32건), 59일전~30일전 32.2%(29건)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