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창원시·김해시 등 안전도시 '셉테드' 업무협약 체결

2016-1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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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셉테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 창원시(시장 안상수), 김해시(시장 허성곤),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는 25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창원·김해지역 셉테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에서 지난 7월 5일 '창원 셉테드 1호 지역 준공식' 이후, 관내 지자체인 창원시와 김해시에서도 대규모 셉테드 사업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셉테드 지역 선정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 내 셉테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검찰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해 창원시·김해시와 창원지검 및 법사랑 창원지역연합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의 진행 필요성과 성공적인 셉테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공고한 협조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전문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협조체계를 만들었기에 향후 지역 내에서의 셉테드 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범죄발생률 저하가 기대된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올해부터 '중점 개선 지구' 지정,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완료 등 본격적인 셉테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창원지검과 창원시·김해시·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는 향후에도 업무협약에 기초해 범죄예방 사업을 상호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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