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윤경(초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금융위원회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 및 보완계획’에 한계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장기적으로 “채무 내용을 재조정하는 ‘사전채무조정조청권’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 및 보완계획’에는 이 밖에도 담보권 실행 관행 개선과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등의 제도가 담겼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경제의 불안 요인이 더해지고 있다. 재무적으로 부실한 가계들의 파산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가계부채 대책을 반성하고 ‘가계의 건전성 강화’를 중심으로 두는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가계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미 신용유의자가 된 가계는 구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연내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도입과 관련해 “단순히 신용소비자의 대출을 옥죄는 기준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 판단에 보다 신중하고 부실대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대출’이 관행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예정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 갚기에 역부족인 가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그 대안으로 ‘사전채무조정조청권’ 도입을 꼽았다. 이는 연체 시작 시점에 연체 기간을 중단하고 신용소비자가 금융기관과 상환 기간, 이자율 등 채무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면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의 제도화도 촉구했다.
제 의원은 “신용소비자(채무자) 보호가 가계부채의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자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나아가 금융시장 안정화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