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모 직할부대 부대장인 A 준장이 여직원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준장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군 당국은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의 준장은 다음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징계를 받고 지난 18일 자진 전역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부대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1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 재외공관에 국방무관으로 파견된 B 준장도 공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B 준장은 국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