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5대 주요 대기업들이 총 808억 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약 3조 7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대기업이 단순 피해자가 아닌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공범자라는 것이다.
25일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대기업의 순이익과 지하경제 규모(국민손실액)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간 검은 거래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혹은 국민손실액은 약 4조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익은 약 3배에 달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4758억 원, 지난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 30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의 이익 발생 시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이후다.
현대자동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비롯해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도 광고 등에 약 20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및 추가 개발비용 등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로 인정받으면서 약 800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박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 통과 시 장기적으로 약 61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SK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 원을 투자한 뒤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미래정치센터는 이와 관련해 “5대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동원되고, 광고 및 납품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많은 돈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 관련 기업에 정부의 정책지원 및 특별사면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정권마다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준 기업이나 받은 정치인 모두에게 오고 간 돈의 10배를 징수하는 뇌물 10배 부과제도,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금지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